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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는 일반적인 민사법적인 손해배상의 원리와는 달리,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업무상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엄격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내부 조사 및 감사 절차뿐만 아니라 외부 규제 기관에 대한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사고 경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법인은 업무상 재해 사고 발생시 각 사건의 규모에 맞는 최적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비롯하여 본안 사건에 대비한 종합적인 전략을 구상합니다. 또한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보험의 해석과 적용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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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로펌의 사회적 책임, 프로보노(Pro Bono)란?

최근 호주나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는 로펌도 예외가 아닌데, 이는 많은 로펌들도 앞다투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펌의 공익활동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로보노 서비스"입니다. 프로보노 (Pro Bono)란 라틴어인 "pro bono publico"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for the public good"이 됩니다. 법적으로 프로보노란 변호사들이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수준의 비용만 받고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주에서 프로보노 서비스 제공은 변호사나 로펌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정의 구현의 이념을 바탕으로 호주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프로보노 서비스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변호사들이 프로보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많은 로펌들 및 변호사들은 "National Pro Bono Target"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National Pro Bono Target이란 프로보노 관련 연구단체인 호주 프로보노 센터 (Australian Pro Bono Centre)에서 2007년에 설립한 목표치로서, 현재 호주 전역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타겟은 일반 로펌의 경우 변호사 1명당 1년에 최소 35시간의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내변호사나 정부기관 소속 법조인의 경우 이보다 낮은 수준인 연간 20시간이 달성 기준입니다.  NSW주에서는 The Law Society of NSW, NSW Bar Association, Law Access 등의 협회에서도 법적 도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Pro Bono Schem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he Law Society of NSW에서 운영하는 Scheme의 경우, 지원자는 반드시 주정부 산하 무료 법률 서비스인 Legal Aid의 지원을 먼저 신청하였다가 거절되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건이 Scheme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승소 근거가 있어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조계가 제공하는 프로보노 서비스는 비단 직접적인 사건 대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Australia Pro Bono Centre의 성명서에 따르면 프로보노는 무료 상담, 문화 및 스포츠 이벤트 지원 및 커뮤니티 교육 활동들을 모두 포함하며 이같은 활동을 위해 사용된 시간 역시 National Pro Bono Target 에 유의미하게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 법조계 및 학계에서는 법적 기회 균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프로보노 서비스 제공 시간을 변호사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법적 대리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더불어 인권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며, 무료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인식과도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호주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프로보노 서비스를 들자면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진행되는 “한인법률상담서비스 (Korean Community Legal Service, 약칭 KCLS)”를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인법률상담서비스”는 호주 프로보노 센터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으며 2011년 8월에 시드니총영사관에서 첫 법률상담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단 한번도 쉬지 않고, 호주에 거주, 또는 임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호주 교민들에게 꾸준히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법률상담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모두 호주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인데 대부분 이민 2세나 1.5세들로서 한국어와 영어를 둘다 유창하게 구사하는 장점을 살려 복잡하고 어려운 호주법을 한국어로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의뢰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H & H Lawyers 소속의 많은 변호사들은 한인법률상담서비스의 상담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사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호주사회에 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작성일: 2022년 8월 15일 작성 도움: 이수민 법률사무원 (Paralegal)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 노무

직장 내 코비드백신 접종 의무화

얼마 전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리셉셔니스트로 근무하는 한 직원이 독감 예방접종을 거부하다가 공공보건명령(public health order) 위반이라는 사유로 해고가 되었고, 이후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에 부당해고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근로위원회는 이 해고가 정당한 해고였다는 결론을 내리며 고용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로 전향하는 현재 상황에서 공정근로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호주 내 많은 고용주들의 관심을 끌만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처럼 정부의 공공보건명령이 직접 적용되는 산업분야에서는백신접종 의무화가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위드 코로나’를 전제로 하는 재개방 로드맵이 호주 각 주에서 시작됨과 동시에, 대부분의 일반 사업체에서는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이 과연 합법인지, 어느 범위와 어떤 형태로 실행되어야 할지 혼란을 느끼는 고용주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직장보건 및 안전법규에 따르면, 고용주에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자 및 다른 사람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팬데믹 초반에 직장으로의 출근 대신 재택근무를 허용하거나 권유하고, 대면 업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규칙 준수를 의무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졌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백신 접종이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백신의 효용성이 입증되고 무엇보다 백신 미접종자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고용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코비드 백신 접종을 거부함으로 인해 직장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접종거부의 이유가 알러지 등 의학적 이유나 종교적 신념일 경우에 근로자는 general protections (일반적 보호) 혹은 차별대우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백신접종 의무화에 있어 중요한 질문은, 접종요구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가의 여부 입니다. 각 주정부의 공공보건명령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요양 병원이나, 격리시설, 보건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호주 내 사업체들은 이에 대해 바로 확실한 답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기 전, 각 사업체는 비지니스 운영 형태나 서비스 및 물품의 제공 형태, 소비자의 특성에 기반하여 다음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백신접종을 요구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요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보건 및 안전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한가? 백신접종을 요구할 경우 차별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직원이 있는가?  피고용인이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할 직책에 있는가? (예: Arnold  v Goodstart Early Learning Ltd [2020] FWC 6083 판례에서 다루어진 영유아 탁아시설 근무자의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등 대안적 근무형태 선택이 가능한가?  사회적 기대에 따라 백신을 접종해야하는 경우인가? (예: Glover v Ozcare [2021] FWC 231 판례에서 언급된, 쇼핑몰에서 산타클로스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의 경우 등) 백신접종 의무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을 위한 유급 휴가를 허가하거나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나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한하여 재택 근무 등 대안적 근무형태를 선택하거나 보다 강화된 코비드 안전수칙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 및 검토 가능한 판례를 통해 결론을 내리면, 정부의 공공보건명령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산업분야가 아닌 이상 고용주가 코비드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섣부르게 백신접종에 불복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직장 내 정책을 시행한다면 다양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 관련 상황과 정책이 주 별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자주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백신접종에 관련된 고용주의 법적 의무 또한 불시에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효된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사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용법 전문가에게 법률조언을 받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작성일: 2021년 10월 10일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 노무

직장 내 차별과 General Protections

작년 7월 1일, 시간당 $19.84로 인상된 호주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봉 또한 OECD 국가들 중 상위 10위권[1] 안에 들 정도로 높은 호주는, 이러한 위상에 걸맞게 노동법 또한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호주 노동법 상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에 의거한 General Protections 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의 노동권, 단결권, 직장 내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 혹은 불공평한 처우에 대한 해결책 등을 보장해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 노동법 상 보장되는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 고용주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실제로 행하거나 실행할 것이라고 위협 또는 준비할 경우, 이는 ‘불이익 조치 (adverse action)’를 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원을 해고하는 것 직원의 위치를 강등시키는 것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 고용을 거절하는 것 고용 제의를 주면서 차별적 조건사항을 제시하는 것  이와 같이 ‘직장 내 차별과 그로 인한 불이익 조치’는 공정근로법에 따라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직원들은 물론 고용주들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주 근로법 상 ‘차별’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한국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법으로 규정된 ‘정년(停年)’이 있기 때문에, 구직자의 연령은 고용 시 유의미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2021년 7월 1일 부로 66.5세로 변경), 정년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나이를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일까요? 호주에서는 교육 기관 및 직장 등에서 다음을 포함한 이유들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종, 피부색 및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race, colour, national extraction or social origin) 성별, 즉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sex)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예를 들면 동성애자 등의 성적 지향 혹은 젠더퀴어 등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age)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결혼 여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marital status) 부양책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family or carer’s responsibilities) 임신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pregnancy) 종교 및 정치 견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religion, political opinion) 직원을 상대로 고용주가 불이익 조치를 취할 시, 공정 근로 옴부즈맨 Fair Work Ombudsman (FWO)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캐주얼이든 근로 형태를 막론하고, 직원이 수습이나 견습, 훈련 기간인 경우나 계약직인 경우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은 차별적 이유가 아닌 업무 실적이나 성과 등의 이유로 인사 조치를 취한 경우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원 입장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오해가 있지 않도록, 고용주와 직원은 기대 실적 및 업무 성과 지표, 혹은 그러한 성과를 이뤄야하는 기간,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나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및 구두로 명확히 소통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른 부수적 이유가 아닌, 업무적 성과와 목표 달성의 측면에서 인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연령 문제에 관해서는, 특정 연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세부 사항과 관련된 이유로 혹은 업무에 필수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한다면, 차별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보다는 조금 더 은밀하거나 애매모호한 형태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또는 괴롭힘이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와 관련이 없는 괴롭힘인 경우, FWO가 명시한 불법적 차별행위에 속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직업 보건 안전 법률 등의 기타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이 의심되는 경우, FWO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공정 근로 위원회 Fair Work Commission (FWC)를 통해 불만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로 인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해고 후 21일 이내에 FWC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근로법에 따른 차별이 성립될 경우에는, 각 위법사항당 회사는 최대 $66,000, 개인은 최대 $13,32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차별을 포함하여, 여타의 상황에서 접하게 되는 차별에 관해 다음 기관에 연락 및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인권위원회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와 상담을 원하실 경우, 1300 656 419 번이나 02 9284 960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31 450번으로 전화하시면 통역서비스를 이용하여 호주 인권위원회 연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는 www.humanrights.gov.au 에서 가능합니다. 빅토리아주 기회 평등 및 인권 위원회 Victorian Equal Opportunity & Human Rights Commission 에 불만제기를 원하시면 www.humanrights.vic.gov.au 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1300 292 153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NSW주 차별 방지 이사회 Anti-Discrimination Board of New South Wales에 불만제기를 원하시면  www.antidiscrimination.justice.nsw.gov.au 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1800 670 812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퀸즐랜드 주 차별 방지 위원회 Anti-Discrimination Commission Queensland 에 불만제기를 원하시면 www.qhrc.qld.gov.au 에서 가능하며, 상담은 1300 130 67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https://data.oecd.org/earnwage/average-wages.htm